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===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·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(이하 "토지취득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(제9조 제1항 본문). *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,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*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* 생태·경관보전지역 *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·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·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3항). 다만,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(제9조 제1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